직화구이음식점, 커피로스팅점 등 일반사업장 중 생활악취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악취저감시설 설치(임대 포함)에 따른 유지관리비 월 30~40만원 지원


▶신청기간 

     23년 12월(예산 범위 내 연중 접수)


▶지원대상 

     직화구이음식점, 커피로스팅점 등 일반사업장 중 생활악취 발생으로 인하여 생활악취 저감시설을 설치(임대 포함) 운영하고자 하는 자

     세부지원대상 

               ○ 23년 사업 최초 공고일 이후 신규로 생활악취 저감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

               ○ 22년 생활악취 유지관리비 지원대상 선정시설로서 해당시설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


▶유지관리비 지원금 

    ㆍ월 30~40만원


▶신청방법 

     방문접수 (접수처 : 관악구청 4층 녹색환경과)


▶문의 

    관악구청 녹색환경과 02-879-6263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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