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화구이음식점, 커피로스팅점 등 일반사업장 중 생활악취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악취저감시설 설치(임대 포함)에 따른 유지관리비 월 30~40만원 지원
▶신청기간
ㆍ23년 12월(예산 범위 내 연중 접수)
▶지원대상
ㆍ직화구이음식점, 커피로스팅점 등 일반사업장 중 생활악취 발생으로 인하여 생활악취 저감시설을 설치(임대 포함) 운영하고자 하는 자
ㆍ세부지원대상
○ 23년 사업 최초 공고일 이후 신규로 생활악취 저감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
○ 22년 생활악취 유지관리비 지원대상 선정시설로서 해당시설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
▶유지관리비 지원금
ㆍ월 30~40만원
▶신청방법
ㆍ방문접수 (접수처 : 관악구청 4층 녹색환경과)
▶문의
ㆍ관악구청 녹색환경과 02-879-62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