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동구 직화구이음식점 등 생활악취저감시설 지원
직화구이음식점, 커피로스팅점 등 일반사업장 중 생활악취 발생으로 인하여 생활악취 저감시설을 설치(임대 포함) 운영하고자 하는 자
▶세부지원 대상
+ 2023년 사업 최초 공고일 이후 신규로 생활악취 저감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
업주
+ 2022년 생활악취 유지관리비 지원대상 선정시설로서 해당시설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
사업주
▶지원 제외 대상
ㆍ 체인점 중 본사 직영 사업장
ㆍ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생활악취 저감시설 설치비 또는 유지관리비를 지원 받은 자 또
는 시설
ㆍ 기존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등
▶지원내용 : 악취배출구 1개 월 30만원 이내
악취배출구 2개 월 40만원 이내
▶신청기간 : 2023년 12월
▶신청방법: 방문접수 (접수처: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3가길 19 성안별관 2층 강동구청 기
후환경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