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
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
▶사업기간 : 1 ~ 12월 예산 소진 시까지
▶지원대상 : 서울시 사업장등록 자영업자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
소상공인
▶지원기간 : 최대 5년 간
▶지원내용 :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30% 환급 지원
▶신청방법 :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www.seoulsbdc.or.kr 자영업지원센터 상단 “사업안내”
중 “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”클릭 – 하단 “사업신청” 클릭 후 절차 진행
※직접방문신청 –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또는 마포구 마포대로 163
(공덕동) 7층
문의 : 자영업지원센터 사업운영팀 02-2174-5218, 56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