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양주 음식점 및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
음식점 등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으로 음식점의 경우
➀순위 - 100㎡ 이하 소형음식점
➁순위 - 안심식당, 모법음식점, 위생등급제 지정 식당
➂순위 – 모집공고일 우선 순위 접수 위생업소
▶신청기간 : 3월 13일 ~ 3월 31일까지
1. 위생환경개선 지원 물품(업소당 15만원 이내 물품지원
◦ 주방전용 음식물쓰레기통 1개, 스탠팅위생가위 5개
◦ 수저받침대 소나무 향균 수저통 10개, 스탠팅위생가위 2개
2. 식사문화개선 찬기 지원
◦ 테이블(3~6개)
- 찬기-1: 개인 앞접시 70, 위생집게 10
- 찬기-2: 1인용 반찬식기(3절) 30, 위생집게 10
- 찬기-3: 덜어먹기 회전 반찬 세트 7
◦ 테이블(7개 이상)
- 찬기-1: 개인 앞접시 100, 위생집게 20
- 찬기-2: 1인용 반찬식기(3절) 50, 위생집게 20
- 찬기-3: 덜어먹기 회전 반찬 세트 10
3. 배기후드 및 환풍기 청소 지원(업소별 최대 60만원)
4. 좌식→입식테이블 교체비 지원(업소별 최대 150만원)
5. 조리장 및 화장실 개보수 지원(자부담 20% 업소별 최대 100만원)
문의 : 남양주시 위생과 위생기획팀 031-590-39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