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마을 상인회 활성화 지원사업
인천소재 상인회를 대상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
※ 인천소재 상인회 중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상인회
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5조에 의한 상인회
➁ 인천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 2조 제4항에 의한 “골목상
권 공동체” 또는 그 요건을 충족한 “상인조직”
➂ 상인회 회원 수 20인 이상 보유한 “상인조직 및 상가번영회”
▶지원금액 : 상인회 당 최대 2천만원 이내
▶지원내용 : 이벤트, 홍보, 특화사업, 시설개선, 환경개선 등
신청 및 접수기간 : 2023. 3. 2.(목) ~ 4. 3.(월)
신청 및 문의
방문접수로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지원팀 032-715-4046으로 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