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마을 상인회 활성화 지원사업

 

인천소재 상인회를 대상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

 

인천소재 상인회 중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상인회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5조에 의한 상인회

인천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 2조 제4항에 의한 골목상

권 공동체또는 그 요건을 충족한 상인조직

상인회 회원 수 20인 이상 보유한 상인조직 및 상가번영회

 

지원금액 : 상인회 당 최대 2천만원 이내

지원내용 : 이벤트, 홍보, 특화사업, 시설개선, 환경개선 등

 

신청 및 접수기간 : 2023. 3. 2.() ~ 4. 3.()

 

신청 및 문의

방문접수로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지원팀 032-715-4046으로 문의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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