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북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

 

성북구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,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“2023년 성북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

 

사업기간 : 3~12

지원범위 : 20231~ 11월분 납부대상 보험료(11개월)

지원대상 :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

 

+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성북구인 사업주

+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또는 자영업자 고용

보험 신규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(20231월 가입자부터 적용)

 

지원내용

 

두루누리 사회보험 신규 가입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주

- 두루누리 지원(80%) 제외한 고용보험·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 20% 지원

 

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1인 자영업자

-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전 등급 납부 고용보험료의 20% 지원

 

신청방법

 

+ 접수방법 : 방문접수(성북구청 11층 일자리정책과) 또는

이메일 송부(cycle549@sb.go.kr)

 

+ 신청기간 : 2023.4~ 12(분기별 신청)

 

신청시 확인 문의

두루누리 사업 문의

- 근로복지공단(1588-0075), 국민연금공단(국번없이 1355)

 

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 : 근로복지공단 1588-0075

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문의

정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: 국번없이 1357

 

문의 : 성북구청 일자리정책과 02-2241-3943

 

상세내용 및 신청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