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북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
성북구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,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“2023년 성북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
▶사업기간 : 3월~12월
▶지원범위 : 2023년 1월 ~ 11월분 납부대상 보험료(11개월)
▶지원대상 :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
+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성북구인 사업주
+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또는 자영업자 고용
보험 신규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(※ 2023년 1월 가입자부터 적용)
▶지원내용
➀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규 가입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주
- 두루누리 지원(80%) 제외한 고용보험·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 20% 지원
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1인 자영업자
-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전 등급 납부 고용보험료의 20% 지원
▶신청방법
+ 접수방법 : 방문접수(성북구청 11층 일자리정책과) 또는
이메일 송부(cycle549@sb.go.kr)
+ 신청기간 : 2023.4월 ~ 12월(분기별 신청)
▶신청시 확인 문의
두루누리 사업 문의
- 근로복지공단(1588-0075), 국민연금공단(국번없이 1355)
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 : 근로복지공단 1588-0075
※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문의
정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: 국번없이 1357
문의 : 성북구청 일자리정책과 02-2241-39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