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리시 식품진흥기금 융자
시설개선자금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
▶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개선자금 5억원(총 공사비용 20% 자부담)
▶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1억원
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
▶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2천만원
▶모범음식점·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3천만원
▶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(일반·휴게음식점·제과영업점) 2천만원
▶ ※금리 1%
▶신청서는 시 홈페이지(분야별 정보>식품·위생>식품위생업소 융자안내
문의 : NH농협은행 구리시지부(031-550-1923)
구리시청 위생안전과 위생정책팀 031-550-20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