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작구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

 

접수기간 : 32~317

대상 :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

한도 : 업체당 5천만원 이내, 연금리 1%

용도 :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(임대료, 공공요금, 인건비 등 고정비용)

신청접수 : 은행·신용보증재단 사전심의 후 경제정책과 방문접수

 

문의 : 경제정책과 02-820-1367

 

내용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