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위원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시행

 

23.3.13()부터 글로벌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자영업자·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경감하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확대 시행

 

지원 대상 :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

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·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

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

 

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’22.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

 

대환 한도 : 개인 1억원, 법인 2억원

상환 구조 : 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 상환

대출 만기가 10[+5년 연장] 으로 늘어나고, 상환 구조도 3년 거치[+1년 연장]

7년 분할상환[+4년 연장] 으로 변경

 

보증료 : 분납 확대, 보증료 인하

+ 보증료 분납(전 은행으로 확대)

+ 현행 1%(연간)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.7%로 인하(0.3%p)

+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%를 할인

 

신청기간 : 24년말까지 연장

 

신청안내

+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3.13일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(은행 모바

일 앱) 영업점 방문방식으로 신청

 

+ 국민, 신한, 우리, 하나, 기업, 농협, 수협, 부산, 대구, 광주, 경남, 전북, 제주,

토스(SC은행은 전산 구축이 진행 중으로 3.20일 시행 예정)

 

+ 한글 도메인 https://www.kodit.co.kr/index.do의 홈페이지 메인 배너저금리

-k(온라인 대환 안내시스템)에서 지원대상확인, 신청방법, 서식 등 확인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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