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위원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시행
23.3.13일(월)부터 글로벌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자영업자·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경감하는 “저금리 대환 프로그램” 확대 시행
▶지원 대상 :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
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·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
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
※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’22.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
▶대환 한도 : 개인 1억원, 법인 2억원
▶상환 구조 : 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 상환
대출 만기가 10년[+5년 연장] 으로 늘어나고, 상환 구조도 3년 거치[+1년 연장]
후 7년 분할상환[+4년 연장] 으로 변경
▶보증료 : 분납 확대, 보증료 인하
+ 보증료 분납(전 은행으로 확대)
+ 현행 1%(연간)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.7%로 인하(0.3%p)
+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%를 할인
▶신청기간 : 24년말까지 연장
▶신청안내
+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3.13일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(은행 모바
일 앱) 영업점 방문방식으로 신청
+ 국민, 신한, 우리, 하나, 기업, 농협, 수협, 부산, 대구, 광주, 경남, 전북, 제주,
토스(SC은행은 전산 구축이 진행 중으로 3.20일 시행 예정)
+ 한글 도메인 “https://www.kodit.co.kr/index.do의 홈페이지 메인 배너”저금리
-路k(온라인 대환 안내시스템)에서 지원대상확인, 신청방법, 서식 등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