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동구 식품진흥기금 융자
관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자 중 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, 제과점, 위탁급식영업,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자
※ 시설개선자금만 대출 가능, 융자금리 연 1%
▶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
업소당 최대 금액 1억 이내
시설개선 총 소요금액의 80% 이내로
▶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
최대 금액 1억 이내
업소당 시설개선 총 소요금액의 80% 이내
▶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
화장실 개선융자금으로 최대 2천만원 이내
문의 : 강동구청 보건위생과 02-3425-66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