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동구 식품진흥기금 융자

 

관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자 중 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, 제과점, 위탁급식영업,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자

 

 

시설개선자금만 대출 가능, 융자금리 연 1%

 

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

업소당 최대 금액 1억 이내

시설개선 총 소요금액의 80% 이내로

 

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

최대 금액 1억 이내

업소당 시설개선 총 소요금액의 80% 이내

 

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

화장실 개선융자금으로 최대 2천만원 이내

 

문의 : 강동구청 보건위생과 02-3425-6613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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