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융자

 

금천구 사업자등록 필한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

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% 이내로 함

 

융자 제외 대상 중 다음은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가능

(호프집소주방단란주점유흥주점혐오식품 취급업소 영업자)

 

 

시설개선자금 업소당 1억 이내

이자 2% /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

 

화장실개선자금 업소당 2천 이내

이자 1% /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

 

모범음식점 업소당 5천만원 이내

이자 2% /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

 

 

문의 : 금천구청 위생과 02-2627-2602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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