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융자
금천구 사업자등록 필한 일반・휴게・제과점・위탁급식영업
※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% 이내로 함
※융자 제외 대상 중 다음은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가능
(호프집․소주방․단란주점․유흥주점․혐오식품 취급업소 영업자)
▶시설개선자금 – 업소당 1억 이내
이자 2% /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
▶화장실개선자금 – 업소당 2천 이내
이자 1% /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
▶모범음식점 – 업소당 5천만원 이내
이자 2% /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
문의 : 금천구청 위생과 02-2627-26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