은평구 식품진흥기금 융자

 

은평구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·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허가(신고)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영업장 시설개선이나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

 

융자 한도

+ 모범음식점 5천 이내, 금리 2%, 1년 거치 2년 상환

+ 일반음식점 1억 이내 , 금리 2%, 1년 거치 3년 상환

+ 화장실개선 2천만원 이내, 1%, 1년 거치 2년 상환

 

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% 이내

 

신청방법 및 서류

융자 취급은행 : 신한은행 은평구청점

융자신청 : 은평구보건소 보건위생과 02-351-8173

 

상세내용 및 신청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(은평구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