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원시 특례보증 지원
수원시 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 계획으로 관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
▶기간 : 예산 소진시까지
- 보증한도 : 업체당 최대 5천 만 원까지
- 융자기간 : 1년 ~ 5년(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)
▶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사업
- 지원내용 : 업체당 보증금액의 연 1%(초년도 1회) 지원
- 지원한도 : 업체당 최대 5십 만원까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