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원시 특례보증 지원

 

수원시 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 계획으로 관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

 

기간 : 예산 소진시까지

- 보증한도 : 업체당 최대 5천 만 원까지

- 융자기간 : 1~ 5(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)

 

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사업

- 지원내용 : 업체당 보증금액의 연 1%(초년도 1) 지원

- 지원한도 : 업체당 최대 5십 만원까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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