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등포구,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융자
관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·가공업 및식품접객업소의 영업 허가(신고,등록)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자
▶ 융자방법 : 융자방법: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담보 및 신용대출
▶ 신청기간 : 자금 소진시까지
+ 일반 음식점 시설개선자금 : 1억 한도
연 2% 금리
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
+ 음식점 화장실 개선 : 2천 한도
연 1% 금리
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
+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: 1억 한도
연 2% 금리
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
+ 관광식당 : 5천 한도
연 2% 금리 /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
문의 : 영등포구청 보건위생과 02- 2670-3915
상세내용 및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(영등포구청 홈페이지)
서대문구 문의 : 보건위생과 02-330-3829
신청장소 : 서대문보건소 5층 보건위생과
상세내용 및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(서대문구 구청 홈페이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