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 지원
경기도 내 식품제조ㆍ가공업,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생산시설 현대화ㆍ교체 등에 필요한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ㆍ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등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
▶ 금리 : 고정 1%
▶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: 한도 1억 /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
▶ 식품접객업소 화장실시설 개선자금 : 2천만 원 /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황
▶ 모법음식점·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: 3천만 원 /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
▶ ※ 운영자금 : 코로나19로 긴급 운영자금이 필요한 음식점 : 2천만 원 / 1년 거치 2년 균
등 분할 상환
▶ 취급은행 : NH농협은행(농협중앙회)
▶ 신청기간 : 연중 자금 소진시까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