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융자

 

서울시 노원구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·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허가(신고)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

 

신청기간 : 자금소진 시 까지

 

음식점 : 1억 원 한도

2%

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

 

화장실 개선 : 2천 한한

1%

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

 

모범음식점 육성자금 : 1억 한도

2%

2년 거침 3년 균등 분할 상환

 

융자 취급은행 : 신한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IBK기업은행 각 영업점

 

융자신청 : 노원구 보건소 보건위생과

신청기간 : 2023. 1. 30. ~ 자금 소진 시까지

 

문의 : 보건위생과(02-2116-4318)

 

상세내용 및 신청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