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융자
서울시 노원구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·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허가(신고)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
신청기간 : 자금소진 시 까지
음식점 : 1억 원 한도
연 2%
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
화장실 개선 : 2천 한한
연 1%
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
모범음식점 육성자금 : 1억 한도
연 2%
2년 거침 3년 균등 분할 상환
융자 취급은행 : 신한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IBK기업은행 각 영업점
융자신청 : 노원구 보건소 보건위생과
○ 신청기간 : 2023. 1. 30. ~ 자금 소진 시까지
문의 : 보건위생과(02-2116-431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