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
○ 특례보증(이차보전) 지원개요
▶ 보증대상 : 군포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 후 영업개시 3개월 경과한 자
▶ 접수기간 : 2023. 1. 1. ∼ 자금 소진시까지
▶ 보증한도 : 5,000만원 이내
▶ 융자기간 : 5년(1년 거치 4년 균등상환 등)
▶ 대출금리 : 자금별 취급 은행에서 결정하며,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▶ 이차보전(이자차액 보전) : 연 2%(군포시 지원)
▶ 취급은행 : 관내 협약은행※ NH농협은행, 우리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, 중소기업은행
신청방법 및 서류 문의처
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031-477-8214 (내선번호 102 또는 103)
군포시청 지역경제과 031-390-02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