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

 

특례보증(이차보전) 지원개요

 

보증대상 : 군포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 후 영업개시 3개월 경과한 자

접수기간 : 2023. 1. 1. 자금 소진시까지

 

보증한도 : 5,000만원 이내

융자기간 : 5(1년 거치 4년 균등상환 등)

대출금리 : 자금별 취급 은행에서 결정하며,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이차보전(이자차액 보전) : 2%(군포시 지원)

취급은행 : 관내 협약은행NH농협은행, 우리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, 중소기업은행

 

신청방법 및 서류 문의처

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031-477-8214 (내선번호 102 또는 103)

군포시청 지역경제과 031-390-0281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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