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 지원
인천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2023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 계획
▶ 지원대상 : 관내 소상공인(단, 신용보증의 경우 무점포기업은 업력 6개월 이상일 것)
▶ 신청기간 : 2월 6일 ~ 자금 소진시까지
▶ 지원 내용
+ 지원대상 자금 : 점포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
+ 한도 : 업체당 5천만원(신용보증서는 2천만원한도) 이내
+ 금리 : 0.8%(변동금리)
▶4년, 1년 거치3년 분기별 균등 상환
▶ 신청방법 및 서류
+ 신청접수처 : 인천신용보증재단
+ 문의처 : 인천광역시청 소상공인정책과 032-440-4228
- (접수, 신용보증서발급 등)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(260-1500~3),
부평지점(☏508-1954~7), 서인천지점(☏569-0321~4), 남부지점(889-3611~4),
계양지점(☏542-3911~4), 중부지점(☏766~8090~3), 연수지점(811-9531~5)
- (부동산담보, 기타담보 문의) 신한은행 인천소재 영업점(1599-8000)
- (기타사항)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(440-422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