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 지원

 

인천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2023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 계획

 

지원대상 : 관내 소상공인(, 신용보증의 경우 무점포기업은 업력 6개월 이상일 것)

신청기간 : 26~ 자금 소진시까지

지원 내용

+ 지원대상 자금 : 점포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

 

+ 한도 : 업체당 5천만원(신용보증서는 2천만원한도) 이내

 

+ 금리 : 0.8%(변동금리)

 

4, 1년 거치3년 분기별 균등 상환

 

신청방법 및 서류

+ 신청접수처 : 인천신용보증재단

 

+ 문의처 : 인천광역시청 소상공인정책과 032-440-4228

 

 

- (접수, 신용보증서발급 등)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(260-1500~3),

부평지점(508-1954~7), 서인천지점(569-0321~4), 남부지점(889-3611~4),

계양지점(542-3911~4), 중부지점(766~8090~3), 연수지점(811-9531~5)

 

- (부동산담보, 기타담보 문의) 신한은행 인천소재 영업점(1599-8000)

- (기타사항)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(440-4228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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