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양시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
안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신용도가 낮아 담보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을 받아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소상공인
신청기간 : 공고일로부터 자금 소진시까지
대출한도 : 업체당 2천만 원
이자보전 : 연 2%, 5년간
지원대상 : 안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신용도가 낮아 담보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으로,
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을 받아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
대출취급 금융기관 : 관내 새마을금고 및 신협(새안양신협,미래신협)
보증기관 : 경기신용보증재단
문의 : 안양시청 기업경제과 031-8045-5190
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 031-387-35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