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공고
2023년도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융자대상 및 조건
▶ 융자대상 : 서울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·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
허가(신고,등록)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
▶ 융자 및 상환조건
융자종류 | 대 상 | 한도액 | 이율 | 상환조건 | |
일반 융자 | 시설개선 자금 | 일반, 휴게, 제과점, 위탁급식영업 | 1억원 | 연 2% |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|
식품제조업소 | 8억원 | 연 2% |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| ||
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(지정받은) 업소 | 3천만원 | 연 1% |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| ||
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| 2천만원 | 연 1% |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| ||
육성자금 | 모범음식점 | 1억원 | 연 2% |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| |
특별 융자 | 시설개선 자금 | HACCP 도입 준비 식품제조업소 | 8억원 | 연 2% |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|
육성자금 | 관광식당 | 5천만원 | 연 2% |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|
- 식품제조·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
- 영업장 수리, 개조,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
-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 개선
※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% 이내로 함
> 육성자금
- 영업장 수리, 개조,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
-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메뉴개발 등 음식점 운영비
※ 단, 인건비, 임대료(보증금), 융자금 상환에는 부적합
▶융자취급은행 : 신한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IBK기업은행 각 영업점
▶융자신청 :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신청
▶신청기간 : 연중(자금 소진 시까지)
문의 : 다산콜센터 전화 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