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공고

 

2023년도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융자대상 및 조건

융자대상 : 서울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·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

허가(신고,등록)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

 

융자 및 상환조건

융자종류

대 상

한도액

이율

상환조건

일반

융자

시설개선

자금

일반, 휴게, 제과점, 위탁급식영업

1억원

2%

2년거치

3년균등분할상환

식품제조업소

8억원

2%

3년거치

5년균등분할상환

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(지정받은) 업소

3천만원

1%

2년거치

3년균등분할상환

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

2천만원

1%

2년거치

3년균등분할상환

육성자금

모범음식점

1억원

2%

2년거치

3년균등분할상환

특별

융자

시설개선

자금

HACCP 도입 준비 식품제조업소

8억원

2%

3년거치

5년균등분할상환

육성자금

관광식당

5천만원

2%

2년거치

3년균등분할상환

 

▶ 사용용도 
> 시설개선자금

 

- 식품제조·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

- 영업장 수리, 개조,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

-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 개선

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% 이내로 함

 

> 육성자금

- 영업장 수리, 개조,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

-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메뉴개발 등 음식점 운영비

, 인건비, 임대료(보증금), 융자금 상환에는 부적합

 

융자취급은행 : 신한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IBK기업은행 각 영업점

융자신청 :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신청

신청기간 : 연중(자금 소진 시까지)

문의 : 다산콜센터 전화 120

상세 내용 및 융자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 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