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
▶기간 : 2023년 1월 27일 ~ 재원 소진 시까지
▶금리 : 1%
▶상환조건 : 시설개선 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
기타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
▶항목 : 시설개선 자금 식품접객업소 대상 1억 원
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식품접객업소 2천 만 원
운영자금 모법음식점, 위생등급 지정정소 3천 만 원
코로나 19 긴급 운영자금 한시적 운영 일반,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2천 만 원
▶구비서류
+ 신분증
+ 영업신고증 사본
+ 사업자등록증 사본
+ 식품진흥기금융자심의서
▶신청방법
① 영업주 → ② 성남시 관내 농협 방문·상담 → ③ 식품진흥기금융자심의서 발급 →
④ 시청 위생정책과 방문(신청서 작성 및 제출) → ⑤ 융자심의서 심의 후 대출 추천 →
⑥ 농협 여신 조회 및 대출 확정 → ⑦ 경기도 식품안전과 대상자 통보 →
⑧ 식품진흥기금 융자 승인
문의전화: 성남시 위생정책과 식품정책팀 031-729-3103, 31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