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

 

기간 : 2023127~ 재원 소진 시까지

금리 : 1%

상환조건 : 시설개선 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

기타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

 

항목 : 시설개선 자금 식품접객업소 대상 1억 원

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식품접객업소 2천 만 원

운영자금 모법음식점, 위생등급 지정정소 3천 만 원

코로나 19 긴급 운영자금 한시적 운영 일반,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2천 만 원

 

구비서류

+ 신분증

+ 영업신고증 사본

+ 사업자등록증 사본

+ 식품진흥기금융자심의서

 

신청방법

영업주 → ② 성남시 관내 농협 방문·상담 → ③ 식품진흥기금융자심의서 발급

시청 위생정책과 방문(신청서 작성 및 제출) → ⑤ 융자심의서 심의 후 대출 추천

농협 여신 조회 및 대출 확정 → ⑦ 경기도 식품안전과 대상자 통보

식품진흥기금 융자 승인

 

문의전화: 성남시 위생정책과 식품정책팀 031-729-3103, 3101

 

[지원 안내 및 서류 다운로드 : 성남시청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