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양주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

 

지원대상 : 남양주 관내에서 사업자등록 후 2개월 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

보증한도 : 최대 5천 만 원

신청기간 : 20231~ 자금 소진시까지

 

문의 : 남양주시청 소상인공과 소상공인지원팀 031-590-2593

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얀주지점 031-559-8160

구리지점 031-554-3702(사업장이 별내동, 다산동일 경우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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