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남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
+ 성남시에 주소지를 두고 주 사업장이 시 관내에 소재해 있는 소상공인 +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영업개시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 + 금융여신 거래 가능자 및 신용보증기관 심사기준 적합자 |
▶기간 : 자금 소진시까지
▶보증한도 : 업체당 5천 만 원 이내
▶지원내용 : 대출이자 연 2%까지 2년까지 지원
▶융자기간 : 5년 이내 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이내 분할상환
▶협약기관 : 농협 등 6개 시중은행
▶신청기관 :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
▶구비서류 : 소상공인특례보증융자지원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대표자 신분증(보증신청시 제출서류는 상담시 안내될 예정)
▶선정 및 지원 등
보증서 발급 : 경기신보에서 상담후 성남시 추천절차를 거쳐 확정자에게 보증서 발급
대출실행 : 경기신보의 보증서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실행
▶문의 : 상세한 내용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(1577-5900)
성남시청 상권지원과(031-729-259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