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시설개선자금 융자 접수시작
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사업장을 소유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3천만원, 경영자금 2천만원, 도시가스 신규설치 5백만원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|
▶ 신청기간:
▪ 3월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
▶ 신청대상
▪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사업장을 소유한 소상공인1) (청년2)상인 우대)
▪ 소상공인은 “소상공인기본법 제2조”규정에 의함.
▪ 연령요건 : 만19세 ~ 39세 이하 (“청년기본법 제3조”규정에 의함)
▶ 지원내용
가. 융자한도
▪ 시설개선자금(3천만원 이내)
▪ 경영자금(2천만원 이내)
▪ 도시가스 신규설치 수용가 : 5백만원 이내
나. 대출금리 및 이자보전
▪ 소상공인: 최대 5.5%(구3%, 자부담 최3%)
▪ 도시가스신규설치 수용가 : 최대 7%(구4%, 자부담 3%)
다. 상환방법
▪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
라. 취급은행
▪ 신한 인천중구청 지점, 영종새마을금고, 신포중앙새마을금고, 동인천새마을금고, 신선새마을금고, 송북새마을금고
마. 신청시 구비서류
▪ 사업장등록증명
▪ 시설융자지원인 경우 리모델링 계약서
▶ 문의사항
▪ 인천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T 032-760-72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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