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기간 : 2.26~자금소진까지

융자대상 : 양천구 내 일반음식점,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

. 시설개선자금 - 식품제조·가공업, 일반휴게음식점 · 제과점 · 위탁급식영업

,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식품접객업

 

융자금액 및 상환조건

-시설개선자금: 업소 당 5천만 원 이내 (실소요 금액의 80% 이내)

·상환조건: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, 융자금리: 2%

-화장실 시설개선자금: 업소 당 2천만 원 이내 (실소요 금액의 80% 이내)

·상환조건: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, 융자금리: 1%

 

신청방법 : 양천구보건소 3층 보건위생과 방문신청

문의 : 보건위생과 02-2620-4883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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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312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