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신청기간 : 2.26~자금소진까지
▶융자대상 : 양천구 내 일반음식점,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
가. 시설개선자금 - 식품제조·가공업, 일반․휴게음식점 · 제과점 · 위탁급식영업
나,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– 식품접객업
▶융자금액 및 상환조건
-시설개선자금: 업소 당 5천만 원 이내 (실소요 금액의 80% 이내)
·상환조건: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, 융자금리: 연 2%
-화장실 시설개선자금: 업소 당 2천만 원 이내 (실소요 금액의 80% 이내)
·상환조건: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, 융자금리: 연 1%
▶신청방법 : 양천구보건소 3층 보건위생과 방문신청
▶문의 : 보건위생과 02-2620-4883
양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312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