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대상 :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·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
▶신청기간 : 연중 자금소진까지
▶융자 및 상환조건
▶문의 : 영등포구보건소 보건위생과 02-2670-39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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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