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대상 :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
(음식점의 경우 상주직원 5명 이상 제외)
▶용도 :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(임대료, 공공요금, 인건비 등 고정비용)
▶한도 및 금리 : 5천만원 이내, 연 1.5%
▶신청기간 : 2.1~2,20
▶접수방법 :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방문신청(노량진로 74, 유한양행 9층)
▶문의 : 신용보증서 서울신용보증재단 동작지점 02-2174-4424
동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825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