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상 :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

(음식점의 경우 상주직원 5명 이상 제외)

 

용도 :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(임대료, 공공요금, 인건비 등 고정비용)

한도 및 금리 : 5천만원 이내, 1.5%

신청기간 : 2.1~2,20

접수방법 :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방문신청(노량진로 74, 유한양행 9)

 

문의 : 신용보증서 서울신용보증재단 동작지점 02-2174-4424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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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825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