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신청기간 : 연중 수시 자금소진까지

▶대상사업 

○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 시설개선

○ 식품접객업소 노후시설 등 시설개선

○ 모범음식점·위생등급지정 업소 운영자금

○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(한시지원): 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영업 운영자금

 

▶융자대상 및 상환조건

- 식품제조·가공업 생산시설개선 자금: 5억원(한도액) (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)

-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: 1억원(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)

-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: 2천만원(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)

- 모범음식점·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: 3천만원(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)

-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(일반·휴게음식점·제과점): 2천만원(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)

  ○ 취급은행: NH농협은행

  ○ 융자한도액: 농협은행 여신관리규정에 의함

 

▶문의 : 파주시청 위생과 031-940-4432, 경기도 식품안전과 031-8008-3675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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