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신청기간 : 2024. 1. 30.(화) ~ 자금 소진 시까지

▶신청대상 및 융자한도액

- 식품제조·가공업소의 생산시설 개선 : 5억 원 한도

- 식품접객업소의 노후 시설 등 시설개선 : 1억 원 한도

-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: 2천만원 한도

- 모범음식점·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: 3천만원 한도

- 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영업 운영자금(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) : 2천만원 한도

    ※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: 한시지원, 위기경보 수준 관심 또는 주의로 하향 시 중단

▶금리 : 1%

▶제출처 및 담당부서

- 식품제조·가공업소 : 수원시청 위생정책과 228-2676

- 식품접객업소 :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 (장안)228-5401 (권선)228-6324 (팔달)228-7332 (영통)228-8923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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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시 홈페이지 공고 7305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