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융자대상 :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능력이 있는 자로 강남구 사업자등록후 1년 이상
▶접수기간 : 2월 15일 ~ 2월 21
▶융자한도: 법인사업자 2억원 이내, 개인사업자 5천만원 이내
▶용 도: 운전자금, 시설자금, 기술개발자금
▶금 리: 연2%(고정금리)
▶상환방법: 1년거치 4년 균분상환
▶문의 및 접수처 : 강남구청 본과 지하1층 융자접수처 02-3423-5580
▶융자대상 :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능력이 있는 자로 강남구 사업자등록후 1년 이상
▶접수기간 : 2월 15일 ~ 2월 21
▶융자한도: 법인사업자 2억원 이내, 개인사업자 5천만원 이내
▶용 도: 운전자금, 시설자금, 기술개발자금
▶금 리: 연2%(고정금리)
▶상환방법: 1년거치 4년 균분상환
▶문의 및 접수처 : 강남구청 본과 지하1층 융자접수처 02-3423-55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