융자대상 :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능력이 있는 자로 강남구 사업자등록후 1년 이상

접수기간 : 215~ 221

융자한도: 법인사업자 2억원 이내, 개인사업자 5천만원 이내

용 도: 운전자금, 시설자금, 기술개발자금

금 리: 2%(고정금리)

상환방법: 1년거치 4년 균분상환

 

문의 및 접수처 : 강남구청 본과 지하1층 융자접수처 02-3423-5580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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