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기간 : 2.1 ~ 2. 14

융자대상 : 성동구 관내 사업장 및 공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
융자조건 : 매출액의 1/4범위내에서 최대 2억원

융자금리 : 구자금 연. 1.5%, 은행협력자금 1%이자 지원

상환조건 :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

담보 : 부동산, 신용, 신용보증서

융자은행 : 성동구 내 신한, 기업, 우리, 하나은행(보증서 신항은행 성동구청지점)

접수 : 성동구청 13층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02-2286-5454

 

문의 : 접수처 및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 02-6023-8708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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