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융자금리 : 1% 고정
▶융자대상 및 상환조건
구분 | 융자대상 | 한도액 | 상환조건 |
시설개선자금 | 식품제조. 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 | 5억원 | 2년거치3년 균등분할상환 |
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| 1억원 | 2년거치3년 균등분할상환 | |
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| 2천만원 | 1년거치2년 균등분할상환 | |
운영자금 | 모범음식점. 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| 3천만원 | 1년거치2년 균등분할상환 |
일반. 휴게음식점. 제과점 | 2천만원 | 1년거치2년 균등분할상환 |
▶취급은행 : NH농협은행
▶신청기간 : 연중 수시 자금소진까지
▶접수처 : 시, 군 위생부서
▶문의 : 경기도 식품안전과 031-8008-36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