융자대상 : 광진구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사업장등록 후 6개월 

경과한 업체로 담보 및 신용보증서 필요

 

융자조건 : 운전자금, 시설자금 등

융자금리 및 거치 : 1.8% 고정금리,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

신청기간 : 1. 29 ~ 2, 7

문의 :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02-450-7386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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