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 : 구리시에 사업장을 두고 2개월 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

융자한도 : 업체당 3천만 원

특례보증 : 보증 수수료 1회 최대 1%, 이자보존(페이백) 약정 이자율 중 연 1% 1년간

신청기간 : 1~ 자금 소진까지

 

접수처 : 경기신용보증재단 구리지점 031-554-3702~4

 

문의 : 경기신용보증재단 구리지점 031-554-3702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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