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례보증이란.
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해 주는 제도
▶대상 : 수원시 관내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영업을 한 자
▶보증한도 : 5천만원
▶자금집행 :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
▶제출서류 :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
▶대출이자지원 : 새마을금고, 신협 5곳, 미래신협에서 대출 받을 경우 1년에 한해 최대 2%지원
▶문의 : 기업경제과 소상공인팀 031-8045-51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