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리시 관내 저신용ㆍ저소득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
2024년도 구리시 저신용ㆍ저소득 소상공인 이자지원
▶신청기간 : 1. 2 ~ 12월(자금 소진 조기마감)
▶지원자격
구리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자
* 지원 상품별로 사업자등록일부터 기간은 상이 할 수 있음
* 2024.1.2. 이후 구리시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
▶지원내용
가. 융자한도 : 업체당 20백만원 이내
나. 융자조건 : 원금균등분할상환
다. 이차보전(페이백) : 약정 이자율 중 연 2% / 3년간 지원
▶신청방법 : 서민금융진흥원 (사)미소금융 경기구리법인 [031-552-2155, 2157]
-구리시 건원대로 44, 태영빌딩 2층
▶문의 : 미소금융 경기구리법인 031-552-21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