융자대상

중랑구 관내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, 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자

 

신청기간 : 1.10 ~ 신청순으로 지원(자금 소진까지)

융자금리 : 1~2% 고정금리

융자종류 : 육성자금, 시설개선자금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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