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간 : 1. 8 ~ 자금소진까지

지원대상 : 안양시 관내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(제조업, 운수업, 건설업은 10인 미만)

지원금액 : 업체당 최고 5천만원

융자기간 : 5년 이내

 

접수기간 : 자금한도까지 수시

접수처 :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

문의 :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 031-387-3525, 안양시청 기업경제과 031-8045-5190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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