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신청기간 : 예산 소진 시까지

▶융자대상 : 식품위생법에 의해 영업신고를 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내에서 식품위생업을 하는 자 

및 집단급식소(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급식소)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영업장 시설개선이나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

 

▶사용용도

가. 시설개선자금 : 영업장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·설비 등 구입 설치

나. 육성자금 : 영업장 시설개선 및 메뉴개발 등 음식점 운영비(모범음식점만 지원 가능)

※ 인건비, 임대료(보증금), 융자금 상환 등은 부적합

 

▶융자취급은행 : 종로구 소재 우리은행지점

▶문의 : 종로구 보건소 보건정책과 02-2148-3534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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