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융자대상 : 인천시 소재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
※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공인
▶신청기간 : 10월 31일 ~ 자금 소진시까지
▶융자자금 : 최대 3천만원
▶신청방법 : 온라인 또는 방문 예약
가. 온라인예약 -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(www.icsinbo.or.kr) [보증상담예약]을 통해 예약
접수
나. 방문예약 - 대표자 본인(사업자등록증, 신분증 지참)이 아래 접수처 내방하여 예약 접수
(심사서류는 별도 안내)
▶구비서류 : 사업자등록증, 사업장 거주시 임차계약서, 신분증
▶접수처 :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, 남동, 부평, 서인천, 남부, 계양, 중부, 연수지점
▶문의 :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-37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