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융자대상 : 인천시 소재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

           ※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공인 

 

▶신청기간 : 10월 31일 ~ 자금 소진시까지

▶융자자금 : 최대 3천만원 

▶신청방법 : 온라인 또는 방문 예약

가. 온라인예약 -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(www.icsinbo.or.kr) [보증상담예약]을 통해 예약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접수

나. 방문예약 - 대표자 본인(사업자등록증, 신분증 지참)이 아래 접수처 내방하여 예약 접수 

               (심사서류는 별도 안내)

▶구비서류 : 사업자등록증, 사업장 거주시 임차계약서, 신분증 

▶접수처 :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, 남동, 부평, 서인천, 남부, 계양, 중부, 연수지점 

 

▶문의 :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-3790

 

[상세정보를 보려면 클릭하세요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