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접수기간 : 9월 11일 ~ 12월(자금소진까지)

▶지원대상 : 구리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서민금융진흥원(미소금융 경기구리법인)에서 신규 자영업자 대출을 받은 사업주*

 *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% 자,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,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

※ 2023.9.11. 이후 구리시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


▶지원내용

가. 융자한도 : 업체당 20백만원 이내

나. 융자조건 : 원금균등분할상환

다. 이차보전(페이백) : 약정 이자율 중 연 2% 3년간 지원


▶접수처 및 대출기관

서민금융진흥원 (사)미소금융 경기구리법인 [031-552-2155, 2157]

(구리시 건원대로 44, 태영빌딩 2층 )


▶구비서류(대출가능 여부를 (사)미소금융 경기구리법인에서 선 상담 후 접수)

사업자등록증명원, 본인확인용 신분증, 임대차계약서, 사업장 토지 및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, 기타 미소금융 경기구리법인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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