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융자대상 

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
가. 공고일 기준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

나.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(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)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
 

▶융자내용

자금용도 :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(임대료, 공공요금, 인건비 등 고정비용)

가. 금    리 : 연 1.5%

나. 융자한도

- 제조업(공장), 건설업 : 업체당 2억원 이내

- 도소매 및 기타 업종 : 업체당 5천만원 이내

다. 상환조건 : 5년 범위 내 선택상환(단, 거치기간 1년 또는 2년 중 선택)

 

▶접수기간 및 방법

8월 18일까지.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방문접수

 

▶문의

동작구청 경제정책과 02-820-1367

신용보증서 발급, 서울신용보증재단 동작지점 (02-2174-4424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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