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융자대상 

광진구 내 사업장을 둔 중·소기업,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

 

▶융자조건

가. 자금용도 : 운전자금, 시설자금, 기술개발자금

나. 융자한도 : 업체당 3천만 원 ~ 2억 원 이내

다. 융자금리 : 연 1.8% 고정금리

라. 상환방법 :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

마. 원금상환 : 연 2회 (2, 8월) / 이자상환 : 연 4회 (2, 5, 8, 11월)]

 

▶신청방법

가. 신청기간 : 2023. 7. 31.(월) ~ 2023. 8. 11.(금) 09:00~18:00

나. 신청절차

서류접수(구청 ※구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시점에 융자지원 신청 접수자로 인정)-여신심사(국민은행 및 신용보증기관)-융자대상자 선정(구청 심의위원회)-대상자 통보에 따른 유자 실행(구청, 국민은행 → 업체

 

▶문의

광진구청 지역경제과 02-450-7386

 

[상세정보를 보려면 클릭하세요]

광진구청 고시공고 6880번